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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 레임덕 lame duck

current by JIN 조회 수:159 2019.11.29 14:42

http://naver.me/xotnnW3F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사방해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정일 2016.04.11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filibuster] (한경 경제용어사전)

 

레임덕 lame duck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369&cid=43667&categoryId=43667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본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거래인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였으나, 19세기 미국에서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의미가 되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

한편,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 데드 덕(Dead Duck)이 있다. 이는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이 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임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