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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_Xe2015



각하 却下

concept by JIN 조회 수:164 2020.01.03 14:05

각하 뜻은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또 기각 뜻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게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각하의 경우, 소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 재판조차 열릴 수 없을 때를 말하며 기각의 경우는 소장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재판을 열릴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을 말한다.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67662?adtbrdg=e#_adtReady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뜻, 기각과는 어떤 차이일까?

등록일 : 2019-12-27 15:40 | 최종 승인 : 2019-12-27 15:40 박희연

 

https://ko.dict.naver.com/ko/search?query=%EA%B0%81%ED%95%98

각하 却

1.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